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택임차료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5 (2005.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5
회신일
2005.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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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회사가 파견 외국인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임차료는, 외국 모회사가 본국 근무 시 예상되는 추정주거비용을 기본급여에서 차감하더라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즉 회사가 빌려준 사택의 세금 문제에서, 본국(미국)이 해당 임차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지 여부나 연봉 산정 시 주거비용을 감안했는지는 국내 근로소득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지】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된 사택 임차료는 본국에서 해외근무에 따른 연봉책정시 본국의 주거비용을 감안하여 계산되는 추정주거비용을 차감하더라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는 제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자회사가 사택을 임차하여 국내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국내임금을 지급하면서

o 외국 모회사는 본국 근무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비용(추정주거비용)을 기본급여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동 사택제공 이익이 무상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

* 본국(미국)에서는 무상으로 제공된 사택임차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소득세 신고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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