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624 (2011.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24
회신일
2011.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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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그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골프회원권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는 취득·사용 목적이 거래처 접대인지 종업원 복리후생인지에 따라 갈린다. ‍​‌‌​‌‌​​‌​​​‌이는 접대용 골프회원권을 접대비(제17조 제2항 제5호)로 볼지 사업 무관 지출로 볼지 논란이 있던 사안에 대한 해석으로, 접대 목적 취득분은 사업 무관 지출로 분류해 불공제한다는 취지다.

【요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중소사업자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함

- 골프회원권 자산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함

- 골프회원권이 거래처 접대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지출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규정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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