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의 종업원의 과세특례적용 여부

서면1팀-974 (2005. 8.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974
회신일
2005. 8.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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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100%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이 지주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조는 특례 대상인 '종업원 등'의 범위를 주권상장법인 또는 (당시)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으로 한정하는데,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비상장법인이 된 자회사(당행)의 임직원은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장은행이 지주회사 전환으로 100% 비상장 자회사가 된 뒤 임원·부서장이 (당시) 증권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차액보상형으로 부여받은 사안으로, 지주사 전환 스톡옵션 과세 혜택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의 종업원 등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은 본래 상장회사였으나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되면서 모회사인 지주회사가 설립되고 주식교환을 통해 ○○은행 지주회사의 100% 비상장 자회사로 변경됨

○ 비상장법인 전화 후 당행의 임원 및 부서장(지점장 포함)에 주식보장비용을 당행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았으며, 회계처리는 차액보상형 방법에 따라 처리함.

○ 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종업원 등"의 범위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종업원 등”의 범위에 증권거래법에 의해 지주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회사(당행)의 임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주식매수선택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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