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대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53 (2011.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53
- 회신일
- 2011. 4. 26.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잔금)를 수령하지 못하고 대금청산 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한 뒤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므로, 실질적 대금청산이 없었다면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유상이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 넘긴 뒤 대금을 못 받은 사안이라도 양도 해당 여부는 당초 계약조건·잔금청산 여부·확정판결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 된 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계약조건, 잔금청산 여부, 확정 판결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6.23. 甲은 乙과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 甲은 총 매매대금 11억원 중 8억원을 수령함
- 잔 금과 양도소득세를 1년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증하고 명의 이전하였으나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함
○ 질의내용
- 잔 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법원에서 계약해제 판결을 받은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78, 2010.04.19. 등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해제 원인, 잔금청산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81, 2009.09.2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후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 청구 소송의 판결에 따라 당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로서 그 소유권 환원이 최초의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할 때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며, 당해 실지거래가액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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