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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해당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216[법규과-3271] (2024.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216[법규과-3271]
회신일
2024.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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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서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 보유할 때 적용하는 낮은 세율 특례의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다. ‍​​‌​​​‌​​‌​​​서원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정관에 춘추향사 봉행·전통사상 연구교육·교육회관 건립·유학 도서 출판·유교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더라도, 서원 종합부동산세 세율 판단에서 공익법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해석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11.7.) 회신을 근거로 한다.

【요지】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9] 「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안) 공익법인등에 해당

(2안)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서원이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①춘추향사의 봉행과 유지관리 및 기념 사업, ②전통사상의 연구교육 및 보급사업, ③교육회관 건립, ④유학 관련 도서 출판과 논총 회보 발간, ⑤유교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제함

[회신] 질의9는 2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서원이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①춘추향사의 봉행과 유지관리 및 기념 사업, ②전통사상의 연구교육 및 보급사업, ③교육회관 건립, ④유학 관련 도서 출판과 논총 회보 발간, ⑤유교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제함

2.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누진세율)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누진세율)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 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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