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해당여부
기준-2024-법규재산-0216[법규과-3271] (2024.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4-법규재산-0216[법규과-3271]
- 회신일
- 2024. 12. 27.
- 소관
- 국세청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서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 보유할 때 적용하는 낮은 세율 특례의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다. 서원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정관에 춘추향사 봉행·전통사상 연구교육·교육회관 건립·유학 도서 출판·유교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더라도, 서원 종합부동산세 세율 판단에서 공익법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해석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11.7.) 회신을 근거로 한다.
【요지】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9] 「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안) 공익법인등에 해당
(2안)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서원이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①춘추향사의 봉행과 유지관리 및 기념 사업, ②전통사상의 연구교육 및 보급사업, ③교육회관 건립, ④유학 관련 도서 출판과 논총 회보 발간, ⑤유교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제함
[회신] 질의9는 2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서원이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①춘추향사의 봉행과 유지관리 및 기념 사업, ②전통사상의 연구교육 및 보급사업, ③교육회관 건립, ④유학 관련 도서 출판과 논총 회보 발간, ⑤유교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제함
2.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누진세율)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누진세율)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 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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