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담보채권이 대환여신된 경우의 국세우선 여부
징세46101-22 (2002. 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22
- 회신일
- 2002. 1. 12.
- 소관
- 국세청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대환여신으로 대체되더라도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해당 근저당권부 채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된다. 이 사안은 1997년 근저당 설정(채권최고액 55백만원) 후 1999년 국세압류, 2000년 기존 대출금의 대환처리가 이루어진 경우로, 자산관리공사가 대환을 압류일 이후의 새로운 대출로 보아 국세보다 후순위로 배분한 것이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당초 근저당 설정에 기하여 기존 대출금을 대환한 것이어서 대출을 갈아탄 뒤에도 담보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 원칙에도 불구하고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이 국세에 우선한다.
【요지】
법정기일 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대환여신에 의하여 압류일 이후에도 그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국세보다 우선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 1997. 12. 10 : 근저당설정(채권최고 55백만원), 76백만원 대출
- 1999. 12. 26 : 국세압류
- 2000. 12. 19 : 기존대출금에 대하여 대환 여신처리
- 2001. 09. 14: 배분계산서 작성시 국세보다 후순위 배분
- 당초 근저당 설정에 기하여 기존대출금을 대환하였는 바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압류일 이후의 새로운 대출로 보아 국세보다 후순위로 배분함
(질의내용)
o 국세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에 기하여 대환처리한 대출금을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국세보다 우선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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