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할인발행 또는 전환사채 발행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4 (2007.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4
- 회신일
- 2007. 7. 3.
- 소관
- 국세청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때 일반 사채를 할인발행한 경우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계산에 포함하지만,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발생하는 상환할증금과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2007.2.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할 때, 사채 할인발행 이자와 전환사채의 액면이자·보장수익율(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회신이다. 따라서 전환사채에 액면이자 외에 보장수익율이 존재하더라도 상환할증금과 전환권조정 상당액은 이자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일반사채 할인 발행시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포함하고, 전환사채 발행시 상환할증금과 전환권조정에 상당하는 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 첨부서류 ]
□ 질의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함에 있어서
-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계산 시 적용되어야 할 이자율
- 전환사채를 발행시 액면이자 및 보장 수익율(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존재 하는 경우 적용되어야 할 이자율
□ 사실관계
2007.2.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규정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대한 시행규칙 제43조의2 가중평균이자율 계산방법과 관련한 적용되어야 할 이자율에 대하여
- 사채 발행시 사채할인, 할증발행의 경우 적용할 이자율
- 전환사채 발행 시 액면이자 및 보장 수익율이 존재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 적용할 이자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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