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임.

서이46014-10940 (2003.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4-10940
회신일
2003.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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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단의 '설립후 1년' 요건에서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일이나 사업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과점주주인 개인의 사업을 설립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이를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보지 않도록 한 것으로,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적용 여부와 직결된다. ‍​​‌​​​​​‌‌‌‌​‍‌​‌​‌‌‌‌‌​​‌‌다만 법인을 세운 지 1년이 지났더라도 조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둔 휴업기간이 있으면 그 휴업기간은 1년 계산에서 제외한다.

【요지】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단에서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설립󰡓이란 󰡒법인설립일, 사업자등록일, 사업을 한 날 중 어느 날을 의미󰡓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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