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법인 설립일의 의미

서일46014-10940 (2003.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40
회신일
2003.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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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단은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과점주주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배제하는데, 여기서 '설립'의 기산일이 법인설립일·사업자등록일·사업개시일 중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규정의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설립 후 1년 경과 여부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단에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서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히생령 제28조 제1항 후단의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의 규정에서 설립후 1년이 법인설립일, 사업자등록일, 사업을 한 날 중 어느 날부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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