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서면-2021-법인-5792[법인세과-1965] (2021.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인-5792[법인세과-1965]
- 회신일
- 2021. 11. 9.
- 소관
- 국세청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아니라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등 나머지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감면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당시 규정)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창업 후 3년 이내'의 종료일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하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설립등기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년째 되는 해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만료한다. 질의법인은 2018년 3월 설립등기 후 2021년 4월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안으로, 법인 세워놓고 나중에 벤처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이 기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감면 적용이 결정된다.
【요지】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8.3.××. 설립된 법인(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18.4.××.)으로, ’21.4.××.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음
* 종전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
○ (질의1)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창업일은 언제인지
○ (질의2) “창업 후 3년 이내”의 종료일은 언제인지
○ (질의3) 질의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 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민법 제160조
【역에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0-2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0-3
【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 기간의 계산사례 ≫
사 례
기산일
만료일
비 고
① 1월 5일부터 10일
1월 6일
1월15일
일로 계산
② 1월31일로부터 1월
2월 1일
2월말일
기간의 처음부터 기산
③ 1월 5일부터 2월
1월 6일
3월 5일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④ 8월30일부터 6월
8월31일
다음해
2월말일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 없는 경우
⑤ 1월 1일부터 2월
1월 2일
3월 2일
기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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