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재소비46015-36 (2003. 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36
회신일
2003. 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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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단이 과학기술부장관과 체결한 기술개발복권 발행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공급자인 재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기재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이다. ‍​​‌​‌​​​‌​‌‌​​즉 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 교부처가 핵심 쟁점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제시된 본문에는 질의 내용만 담겨 있고 이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결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부 상대방에 관한 최종 판단은 원문 회신을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한국○○○○재단이 과학기술부장관과 체결한 기술개발복권발행업무 위탁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한국○○○○재단(공급자)"이 복권대행수수료(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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