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재소비46015-36 (2003.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36
- 회신일
- 2003. 2. 5.
- 소관
- 국세청
한국○○○○재단이 과학기술부장관과 체결한 기술개발복권 발행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공급자인 재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기재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이다. 즉 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 교부처가 핵심 쟁점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제시된 본문에는 질의 내용만 담겨 있고 이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결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부 상대방에 관한 최종 판단은 원문 회신을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한국○○○○재단이 과학기술부장관과 체결한 기술개발복권발행업무 위탁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한국○○○○재단(공급자)"이 복권대행수수료(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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