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해당 임야의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적용여부
서면-2016-부동산-3868[부동산납세과-1288] (2016.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동산-3868[부동산납세과-1288]
- 회신일
- 2016. 8. 23.
- 소관
- 국세청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58조의 인·허가 의제 규정에 의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갑이 1989년 상속받은 강원도 양양군 임야를 2015.12.23 승인·고시된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공익사업 시행자에 대한 양도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관광단지 땅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된다. 다만 당시 조특법 제77조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2018.12.31 이전 양도 시 세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는 규정이었다.
【요지】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1989년에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소재 임야를 부로부터 상속 취득
- 2015.12.23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5-535호)
강원고시 제2015-535호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제5항 및 같은법 제54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 국제공항 관광당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단지 지정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2015.12.23 강원도지사
-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임야를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해당 임야의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가 적용가능한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 ④ 생략
⑤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 관광진흥법 제58조
【인·허가 등의의제】
①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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