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8.30.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재산세과-835 (2009.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35
- 회신일
- 2009. 4. 29.
- 소관
- 국세청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산식(1990.1.1.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 (90.8.30. 및 직전 결정 시가표준액 평균))으로 산정한다. 이때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에 따라 1990.8.30. 직전 결정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1990.1.1.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해당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기간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있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69년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가 43억원에 수용됨
- 개별공시지가 : 1990년 70,000원, 2008년 104,000원
- 토지등급 및 가액 : 1984.7.1. 177등급 25,100원, 1990.2.1. 149등급 6,410원(1984년 이후 토지등급 조정은 없었음)
○ 질의내용
- 1985.1.1. 기준시가 계산하면 1990년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데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③ 생략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⑤ 생략
⑥ 영 제16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4.3>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9, 2005.05.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595, 1997.7.1. 및 재일46014-2779, 1996.12.13.)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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