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 시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기준시가 적용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593 (2010.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593
- 회신일
- 2010. 4. 21.
- 소관
- 국세청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 당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은 경우 어느 기준시가를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자산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직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재일46014-684 동지).
【요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갑은 토지를 2003.04.01. 취득하여 2010.04.01. 10억원에 양도하였는데 취득 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려고 함
○ 질의 내용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적용 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⑪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⑬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생략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5. 12. 31.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2009. 12. 31. 개정)
가. 토지 (2009. 12. 31.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② 생략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일46014-684, 1995.03.18
1.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 14469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9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기사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2. 수필지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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