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3 (2006. 8.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3
- 회신일
- 2006. 8. 21.
- 소관
- 국세청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부수토지 포함)이 공시되기 전 취득분은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 산정방법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호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문서
개별공시지가가 미고시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개별공시지가 미고시 토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 개별공시지가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
취득 후 5년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미분양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으면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채무액비율 곱함
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및 기준시가 신고대상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중과세율 미적용,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적용
토지와 건물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 입증되는 합의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