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3 (2006. 8.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3
회신일
2006. 8.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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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부수토지 포함)이 공시되기 전 취득분은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 산정방법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호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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