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후소유자의 취득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393 (2012.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93
- 회신일
- 2012. 7. 24.
- 소관
- 국세청
전 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더라도 후 소유자는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전 소유자의 신고 방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다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는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안에서 甲은 2004.2.5. 구로구 소재 지하상가를 98,000천원에 취득하고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추계조사 결정될 수 있다.
【요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는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2.5. 甲은 구로구 소재 지하상가 취득
․ 거래가액 98,000천원(매매계약서 보관)
- 前소유자는 기준시가 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가액 58,500천원으로 신고
○ 질의내용
- 前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甲이 해당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 )에 따른다.
② ~ ④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⑦ 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 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⑨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 ⑤ 생략
○ 재산세과-1240, 2009.06.19.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취득당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확인된 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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