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중복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0 (2023.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0
회신일
2023. 11. 21.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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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재 등을 판매하는 거래에서 두 증여의제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지를 물은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제45조의3이 적용되면 제45조의4는 배제된다고 회신하였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세금이 이미 증여의제로 과세된 이상, 같은 이익에 대해 사업기회 제공을 전제한 일감떼어주기 규정을 겹쳐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재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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