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중복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0 (2023.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0
- 회신일
- 2023. 11. 21.
- 소관
- 기획재정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재 등을 판매하는 거래에서 두 증여의제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지를 물은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제45조의3이 적용되면 제45조의4는 배제된다고 회신하였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세금이 이미 증여의제로 과세된 이상, 같은 이익에 대해 사업기회 제공을 전제한 일감떼어주기 규정을 겹쳐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재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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