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생년월일 등 확인을 통하여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2.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회신일
2022. 5. 16.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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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자가 최초 사용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카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신청으로 발급해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거나 최초 사용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해 사용자 인증을 받은 선불카드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2022.2.1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서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이 실명 확인방식으로 추가되어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예금계좌 연결 선불카드는 개정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카드의 경우 2022.2.15. 개정된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전문】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 방식 확대 (조특령 §121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 실명 확인방식 추가

ㅇ 신청에 의하여 발급 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 하기 전 주민등록 번호 등을 등록 하여 사용자 인증 을 받은 것

<추 가>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 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 된 것

<개정이유> 소득공제 대상 선불카드 범위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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