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등 확인을 통하여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2.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 회신일
- 2022. 5. 16.
- 소관
- 기획재정부
실제 사용자가 최초 사용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카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신청으로 발급해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거나 최초 사용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해 사용자 인증을 받은 선불카드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2022.2.1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서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이 실명 확인방식으로 추가되어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예금계좌 연결 선불카드는 개정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카드의 경우 2022.2.15. 개정된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전문】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 방식 확대 (조특령 §121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 실명 확인방식 추가
ㅇ 신청에 의하여 발급 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 하기 전 주민등록 번호 등을 등록 하여 사용자 인증 을 받은 것
<추 가>
ㅇ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 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 된 것
<개정이유> 소득공제 대상 선불카드 범위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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