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 (2007.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
- 회신일
- 2007. 1. 16.
- 소관
- 국세청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공제(당시 규정) 대상이 된다. 반면 학교(대학원 포함)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을 지로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어, 대학교 등록금을 지로로 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방식으로 공제되었다.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해당하는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공제에 있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대학교 등록금을 지로로 납부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 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2006.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2.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2005. 2. 1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 소득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