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 회신일
- 2019. 12. 12.
- 소관
- 기획재정부
국민연금법상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에도,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와 제127조에 따라 사회보장협정 대상 외국인은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면제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유권해석의 취지다. 즉 국민연금 안 내는 외국인 직원이라도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국민연금법」제126조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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