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식권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휴식당을 모집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6 (2017. 1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6
- 회신일
- 2017. 12. 6.
- 소관
- 기획재정부
모바일식권 서비스운영사업자를 통해 제휴식당이 고객사·이용회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는 각 거래단계로 보아 단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제휴식당은 서비스운영사업자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서비스운영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서비스운영사업자는 고객사·이용회원으로부터 받은 음식용역대금·식대관리·정산지원 등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고객사·이용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즉 식권앱의 식대 정산에서 수수료 차감과 무관하게 각 사업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그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된다.
【요지】
서비스운영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식당을 통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모바일식권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서비스운영사업자”라 한다)가 제휴식당을 모집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식당을 통해 음식용역 등을 공급받게 하는 경우로서, 동 서비스운영사업자가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은 후 해당 음식용역을 제공한 제휴식당에게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그 대가로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가. 제휴식당은 서비스운영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가액(대가)으로, 서비스운영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나. 서비스운영사업자는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음식용역대금. 식대관리. 정산지원 등)을 공급가액(대가)으로, 고객사 또는 이용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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