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 (2018.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
- 회신일
- 2018. 4. 25.
- 소관
- 기획재정부
국가기관 등이 재직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체결한 단체보험에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손해보험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한 후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즉 회사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이라도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피상속인인지가 관건이며, 그 실질 부담 여부에 따라 간주상속재산 해당 여부가 갈린다. 계약자·피보험자의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실제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전문】
국가기관 등이 재직 중인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판단한 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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