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 (2018.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
회신일
2018. 4. 25.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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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이 재직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체결한 단체보험에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손해보험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한 후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즉 회사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이라도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피상속인인지가 관건이며, 그 실질 부담 여부에 따라 간주상속재산 해당 여부가 갈린다. ‍​​‌​​​‌‌‌‌​‌‌‍​​​​‌‌‌​​​​‌​계약자·피보험자의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실제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전문】

국가기관 등이 재직 중인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판단한 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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