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2014.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회신일
2014. 9. 5.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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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처를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를 바로잡는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가 정한 공급받는 자 착오 정정 사유에 해당하여 그 기한 내 수정발급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발급분)와 제7항제1호(수취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538)이다.

【요지】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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