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 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 회신일
- 2017. 2. 9.
- 소관
- 기획재정부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로 취득한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하는 개발품(시제품)만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납품업체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다만 그 비용 중 같은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지만, 개발품 팔고 받은 돈이 자기 특허로 만든 시제품 공급 대가인 경우에는 차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 유권해석의 결론이다.
【요지】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동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나,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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