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회신일
2017. 3. 6.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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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운행 위탁용역에서 위탁법인이 지급하는 업무위탁 대가에는 특례가 적용되나, 수탁법인이 지출하는 차량리스료·유류대·통행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고 임원·사용인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을 체결한 단기 렌트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임차차량이 사업연도 중간에 계약 해지되어도 업무사용 기간 중 운행기록으로 입증되는 임차료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사적 사용자가 중도 퇴직하면 소득처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관련비용에 사적사용비율(사적사용거리÷총주행거리)을 곱해 산출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 ·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4. 차량운행과 관련한 위탁용역을 체결한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는 것이며,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차량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등)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5.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 중 임 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6.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일정기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임차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사업연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 무용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차량임차료 중 운행기록 등 증명서류에 의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하는 것임

7.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총주행거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 법인세법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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