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장납입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재산상속46014-216 (2002.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216
회신일
2002.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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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상증자에 참여해 교부받은 신주를 처 등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 주식대금 납입이 실질 자금 없이 이루어진 가장납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즉 가장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 자체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성립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가장납입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과세함

전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妻등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대금의 납입이 가장납입이라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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