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게 위탁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7 (2011. 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7
회신일
2011. 1. 21.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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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분할하면서 연구개발 전담부서 전부를 분할법인에 넘겨 이를 승계받지 못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부설연구소에 위탁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분할 전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른 분할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회사를 쪼갠 뒤 연구소를 물려받지 못해 다른 법인에 맡긴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다만 당시 조세특례제한법(2008년)과 법인세법(2008년) 규정을 전제로 한 유권해석이다.

【요지】

2010.6.30. 이전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전담부서의 미승계로 분할 후 존속법인의 부설연구소에 위탁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분할 전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에 한정)는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함

【전문】

법인이 법인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 제46조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기 전 연구개발 전담부서 전부를 분할법인으로 분할함에 따라 분할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게 위탁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분할전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분할신설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한다)는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2008.3.28. 법률 제8986호)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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