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및 위탁아동이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6 (2010.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6
회신일
2010. 3. 9.
소관
기획재정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는 자녀에 해당하나, 위탁아동은 자녀가 아니므로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51조의2의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해 적용하는 제도이므로, 공제 대상 여부는 그 아이가 세법상 자녀에 해당하는지로 갈린다. ‍​​‌‌​‌​​​​‌​​정식 입양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아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는 입양자와 동일하게 보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반면 위탁아동은 자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는 자녀에 해당하나,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는 자녀에 해당하는 입양자와 동일하게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나, 위탁아동은 자녀가 아니므로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