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수입의 수익시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629 (2008. 10.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629
회신일
2008. 10. 14.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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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채무자와 구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구분해 지급받은 경우, 이자소득은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부실채권을 사서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은 세금이 언제 잡히느냐가 쟁점인데, 원금·이자 구분 약정과 실제 구분 회수가 있으면 이자를 받은 시점에 익금으로 인식한다. ‍​​‌‌‌‌​‌‌​‌‌​‍‌​‌‌‌​‌​‌​‌​​이는 부실채권을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고 이를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잡는 원가회수법(재법인46012-134, 2003.8.19.)과 달리, 원금과 이자를 구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별도로 다룬 것이다.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구분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을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채무자와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동 약정에 따라 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자 수익 인식여부[원가회수법* 적용, 원가회수법 미적용(원금ㆍ이자 구분 인식)]

* 재법인46012-134(2003.8.19.)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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