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증액금액 산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37 (2008.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37
- 회신일
- 2008. 6. 4.
- 소관
- 기획재정부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는 과세연도에는 그 연구인력개발비 전부를 증액부분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이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증가분 방식 공제를 두고 있는데, 연구개발비를 처음 쓴 해에는 과거 4년간 발생액이 없어 연평균발생액이 0이 되므로 당기 발생 전액이 초과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초 발생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는 별도의 비교 대상 없이 전부가 증액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 본 해석은 당시(2008년 개정) 조특법 제10조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는 경우 그 연구인력개발비 전부를 증액부분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는 경우 그 연구인력개발비 전부를 증액부분으로 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8. 12. 26. 제목개정)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8. 12. 26. 개정)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8. 12. 26. 개정)
2. 제1호 외의 내국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8. 12. 26. 단서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7. 12. 31. 신설)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ㆍ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007. 2. 28. 신설)
2.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2007. 2. 28. 신설)
3.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2007. 2. 28. 신설)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007. 2. 28. 신설)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007. 2. 28. 신설)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007. 2. 28. 신설)
④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4
12
⑤ 제4항의 산식 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 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 등에서 합병 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⑥ 제4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⑦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 법인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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