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미분양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다만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미분양 아파트를 팔 때의 이 혜택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을 준용한다.
① 법 제1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43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5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 제1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착공신고서 사본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③ 법 제143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을 준용한다.
제96조(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1995~1998년 취득한 미분양 국민주택을 5년 이상 보유·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세율 20%)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해 납부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1995~1998년 취득 미분양 국민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2012년 미분양주택 취득자는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이후 양도는 5년간 소득금액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1조
미분양 국민주택 5년이상 보유·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분리과세(세율 2%)·종합과세 중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