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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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사업용자산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며, 창업으로 보지 않는 자산 인수 비율은 100분의 30이다. ‍​​‌​‌​​​‌​‌​​​이 시행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가 위임한 세부 기준으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의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뜻하고 같은 종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른다. ‍​​‌‌‌​​​‌​​​​‍​‌​​‌‌​​‌​‌​‌창업 중소기업 지방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③ 삭제 <2016.12.30>

④ 삭제 <2016.12.30>

⑤ 법 제100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0항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⑥ 법 제100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다.

⑦ 법 제100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100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⑨ 법 제100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⑩ 법 제10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6항 및 제99조의6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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