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사업용자산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며, 창업으로 보지 않는 자산 인수 비율은 100분의 30이다. 이 시행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가 위임한 세부 기준으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의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뜻하고 같은 종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른다. 창업 중소기업 지방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③ 삭제 <2016.12.30>
④ 삭제 <2016.12.30>
⑤ 법 제100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0항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⑥ 법 제100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다.
⑦ 법 제100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100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⑨ 법 제100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⑩ 법 제10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6항 및 제99조의6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27년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후 5년간 지역·청년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25~10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은 신청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의 체납액 압류·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수도권 외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의 소득에 개인지방소득세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중소기업 연령·지배주주 요건과 창업 시기·지역별 세액감면율을 정한 조특법 시행령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를 전시·과학기술·시장조사·광고대행업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