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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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신성장 서비스업으로 인정되는 업종은 전시산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옥외 및 전시 광고업의 네 가지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2항제7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4조의3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어떤 사업이 창업 세액감면 업종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이 목록에 포함되어야 감면 대상이 된다. ‍​​‌​​‌‌​‌‌‌​​전시산업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따른다. ‍​​​‌‌​‌‌​‌​‌​이 규정은 2020년 3월, 2024년 3월, 2026년 1월 개정을 거쳐 대상 업종이 정비되었다.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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