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신성장 서비스업으로 인정되는 업종은 전시산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옥외 및 전시 광고업의 네 가지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2항제7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4조의3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어떤 사업이 창업 세액감면 업종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이 목록에 포함되어야 감면 대상이 된다. 전시산업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따른다. 이 규정은 2020년 3월, 2024년 3월, 2026년 1월 개정을 거쳐 대상 업종이 정비되었다.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2026.1.2>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27년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후 5년간 지역·청년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25~10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은 신청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의 체납액 압류·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사업용자산 범위와 30% 비율,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청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위임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수도권 외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의 소득에 개인지방소득세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중소기업 연령·지배주주 요건과 창업 시기·지역별 세액감면율을 정한 조특법 시행령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