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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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2항제7호의 위임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우대되는 '신성장 서비스업'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규칙 제4조의3에서 열거한 규정이다. 대상 업종으로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의 전시산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옥외 및 전시 광고업 등이 포함된다.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본 조항은 2020·2024·2026년 개정을 통해 대상 업종이 조정되어 왔다.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