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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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산정 기준과 같은 항 제4호의 공공시설물 범위를 정한다. ‍​​‌​‌​​​‌​‌​​​지방공사는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의 비율로 하되,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 대비 지방자치단체 소유 주식 수의 비율로 산정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면 각 출자금액이나 소유 주식 수를 합산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자본금 또는 출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금액의 비율로 하며, 지자체 출자 회사 세금 감면 요건을 따질 때 의제 출자·출연 금액도 포함한다. ‍​​‌‌‌​‌​​‌‌‌‌공공시설물과 그 부속토지 및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르며, 이 조항은 2024.12.31. ‍‌​‌​‌​​‌​‌‌​​개정된 내용이다.

①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비율: 지방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다만,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비율: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금액(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② 법 제8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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