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법 제85조의2제1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과 공공시설물 범위의 구체적 산정기준이다.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는 자본금 대비 지자체 출자금액 비율(주식 발행 시 발행주식 총수 대비 지자체 소유주식 수 비율)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자본금·출연금 대비 지자체 출자·출연금액 비율로 산정하며, 둘 이상의 지자체가 참여한 경우 각 출자(출연)액·주식 수를 합산한다. 공공시설물 및 부속토지·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르도록 하여 투자비율 충족 여부와 시설물 범위를 통한 과세 특례(비과세 등)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 위임 규정이다.

①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비율: 지방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다만,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비율: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금액(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② 법 제8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