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지방농수산물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를 가리키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출자금액을 합산해 비율을 계산한다. 다만 해당 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주식 수(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 포함)의 비율로 산정하며, 이때에도 둘 이상의 지자체가 주식을 소유하면 각 지자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산한다.
제6조의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지방농수산물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