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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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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의 의미를 정한 규정이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적정 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 설립한 경우 각 출자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자체 소유 주식 수(제4항에 따라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 포함)의 비율로 산정한다.

제6조의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지방농수산물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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