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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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5항제1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도시철도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 포함) 수의 비율로 지하철공사 출자 지분을 산정한다.

제29조의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 제6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도시철도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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