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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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면 2019.12.31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그 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30%(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75%)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 후 3호 이상을 4년(장기일반등은 8년) 이상 임대하지 않으면 사유 발생 과세연도 신고 시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이때 제122조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 규정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해야 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6.12.27, 2018.1.16>

② 제1항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16>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22조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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