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의 적용대상 내국인과 임대주택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 각 요건을 준용한다. 감면 대상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지의 판단기준도 조특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을 따른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임대주택 5년 세금 혜택인 소득세 감면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② 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③ 법 제1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 각 호에 따른다.
④ 법 제13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8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5.2.3, 2017.7.26>
제9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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