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8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의 세부 요건과 신청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조문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임대주택'의 범위,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판단기준, 부득이한 사유 등을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각 항의 요건에 연동시켜 소득세 감면 요건과 일치시키고 있다. 감면 신청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첨부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되, 조특령 제96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② 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③ 법 제1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 각 호에 따른다.
④ 법 제13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8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5.2.3, 2017.7.26>
제9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 시 소득·법인세 20~75% 감면, 의무임대기간 미준수 시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내국인·임대주택 요건 및 4년·10년 임대기간 판정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 시 제출서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소형주택 3호 이상 임대 시 개인지방소득세 30%(장기일반은 75%) 감면,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