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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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8항제4호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구체적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서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임대주택 세액감면 서류를 준비할 때는 별도의 자체 양식이 아니라 위 특별법 시행규칙상의 지정 서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 조문은 2026.1.2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

제43조의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영 제96조제8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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