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56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31.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8항제4호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구체적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서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임대주택 세액감면 서류를 준비할 때는 별도의 자체 양식이 아니라 위 특별법 시행규칙상의 지정 서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 조문은 2026.1.2 개정된 현행 규정이다.
제43조의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영 제96조제8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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