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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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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제96조제8항제4호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임을 명시한다. 2026.1.2 개정으로 인용 서식·조항이 정비되었으므로, 실무상 감면 신청 시 해당 서식을 갖춰 제출해야 한다.

제43조의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영 제96조제8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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