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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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는 같은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과 통지의 서식과 방법을 정한 절차규정이다.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과세관청은 그 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고지하도록 한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의 구체적 시행 근거로, 2020.12.31. 개정으로 현행 문언이 정비되었다.
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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