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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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인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이 정한 결과 통지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때 사용하는 통지 서식을 지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지방세 세무조사가 끝나고 받는 통지서는 위 별지 제48호서식으로 발급된다. 해당 서식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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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 또는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