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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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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에 사용하는 서식과 첨부서류를 규정한다. 신고서(별지 제43호)·세액조정계산서(제43호의2)·안분명세서(제44호의6)를 정하고, 공제·추가납부세액합계표, 가산세액계산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등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목록을 열거한다. 또한 외국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이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려는 내국법인은 별지 제43호의13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① 영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 영 제100조의1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12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란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12.31, 2017.7.26>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3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15.12.31, 2023.3.28>

⑤ 영 제100조의12제5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0.8.20, 2022.3.31, 2023.3.28>

1.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2. 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3. 별지 제43호의5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4. 삭제 <2016.12.30>

5.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5의2.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

6. 별지 제43호의12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7.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⑥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1.12.31, 2022.3.31, 2025.12.31>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⑦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5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1.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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