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별지 제43호서식으로 신고하고, 세액조정계산서와 안분명세서를 함께 제출한다.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로 공제·추가납부세액합계표, 가산세액계산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등 해당 법인 관련 서류를 첨부하며,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 제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기한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차감 명세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2025년 12월 31일 신설 규정으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제출서류도 정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는 실무자가 확인할 서식·첨부 목록을 규정한다.
① 영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 영 제100조의1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0조의12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란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12.31, 2017.7.26>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3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15.12.31, 2023.3.28>
⑤ 영 제100조의12제5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0.8.20, 2022.3.31, 2023.3.28>
1.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2. 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3. 별지 제43호의5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4. 삭제<2016.12.30>
5.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5의2.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
6. 별지 제43호의12서식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7.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⑥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1.12.31, 2022.3.31, 2025.12.31>
1.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⑦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영 제100조의10제5항에 따라 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1.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증명서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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