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4(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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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4에 따라 별지 제45호의6서식으로 작성·제출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0에 따른 준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사용할 서식을 지정한 절차 규정이다. ‍​​‌​​​‌‌‌‌​‌​따라서 준청산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5호의6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 조문은 신고 서식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세액 계산 등 실체적 요건은 지방세법령의 관련 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48조의14(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영 제100조의30에 따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6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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