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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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는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 재무상태표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두 서류 모두 준청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7항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에서 위 두 가지로 구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준청산소득 신고 서류를 준비할 때 이 두 가지가 필수 첨부 대상이 된다. ‍​‌‌​‌​‌​‌‌‌​​해당 조문은 2013년 및 2026년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1.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2.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제45조의9(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영 제100조의16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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