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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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관련한 쟁점은 시행령 제100조의16제7항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범위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9는 이를 ①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 재무상태표, ②준청산일 현재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로 규정한다. 따라서 준청산소득 신고 시에는 준청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위 두 서류를 신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2.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제45조의9(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영 제100조의16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