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즉시 직권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채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즉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고 잠적하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정신고를 하도록 통지가 이루어진다. 소득세법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의 연말정산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을 세무서가 직권 정산 또는 근로자 확정신고로 보완하도록 정한 절차 규정이다.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2조(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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