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소액주주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액주주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발행주식총액등의 1% 이상을 소유하면서 특수관계 주주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그 법인 주주 중 가장 많은 최대주주(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자신은 소액주주에서 제외되므로, 회사 주식을 1퍼센트 넘게 가졌는지와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이 판정의 핵심이 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액면가 3억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발행주식총액등의 1% 미만 소유 여부만으로 판단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한다)로서 그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2.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제14조의4(소액주주의 범위) 영 제27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