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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소액주주의 범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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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영 제98조1항 특수관계 주주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주주 및 그 특수관계 주주를 지배주주로 본다(국가·지자체 주주 제외). 반면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 상당액과 액면가액 합계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되, 은행법상 은행은 발행주식총액등의 1% 미만 소유 주주를 소액주주로 본다. 지분율·보유금액 기준에 따라 소액주주 해당 여부와 지배주주 판정이 갈린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한다)로서 그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2.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제14조의4(소액주주의 범위) 영 제27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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