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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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회사가 빌려준 직원 주택, 즉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중 종업원등이 전근·퇴직·이사하면 다른 종업원등이 그 주택에 입주하는 때에 한정하여 사택으로 인정하되,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잔여 계약기간이 1년 이하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후임 입주가 없어도 사택으로 본다. ‍​​‌​‌‌‌‌​​‌‌​‍​​​​‌‌‌‌‌​​‌​임원 사택과 관련한 소액주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의미한다.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1.3.16, 2026.1.2>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3.16>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의4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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