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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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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 '사택'의 범위와 인정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한 경우 임대차기간 중 종업원등이 전근·퇴직·이사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종업원등이 입주하는 경우에만 사택으로 보되,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잔여계약 1년 이하인 상태에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임원 사택에서 배제되는 소액주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의미한다.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1.3.16, 2026.1.2>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3.16>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의4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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