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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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는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나목·제4호나목 전단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을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두 가지로 한정해 규정한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에 해당하는 자본거래 잉여금과 자산재평가 적립금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는 시행령이 익금불산입 등 과세 처리를 정할 때 참조하는 자본잉여금의 범위를 확정하는 정의 규정이다. ‍​​‌‌​‌​​‌‌‌‌‌‍‌​‌‌​‌‌‌‌​‌‌​이 조문은 2012년과 2019년에 이어 2026년 1월 2일 개정을 거쳤다.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개정 2012.4.19, 2019.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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