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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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제출한 감면·세액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소득금액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한 소득금액이 다른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결정·경정한 금액에 의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59조의 감면·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계산 기준으로, 법 제66조에 따른 결정·경정 소득금액을 신고액보다 우선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 소득과 세무서가 결정한 소득이 다를 때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계산하는지를 이 규정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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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소득금액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