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평가에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상 최대주주등이 변경되거나, 최대주주등 간 거래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경영정상화계획·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한 거래는 제외).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단서가 정한 상장주식 시가 할증평가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장주식 매매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다. 또한 같은 항 제2호의 '대량매매 등의 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거래소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뜻한다.
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호에 따른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②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량매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