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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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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영 제89조제1항 단서의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를 ①상증세법 제63조제3항상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②최대주주등 간 거래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로 규정하되, 회생·기업개선·경영정상화·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한 주식거래는 제외한다. 또한 영 제89조제1항제2호의 '대량매매 등'은 자본시장법 제393조 거래소 증권시장업무규정상 일정 수량·금액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 산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호에 따른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②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량매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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