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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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기업회계기준(같은 영 제79조 각 호의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를 뜻한다. ‍​​‌​‌​‌​‌‌​​‌‍​​‌​​​‌‌‌​‌‌​따라서 협회 회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정상적 회비징수 절차에 따른 일반회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판매부대비용은 기업회계기준상 계상 여부가 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3.21>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3.21>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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