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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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기업회계기준(같은 영 제79조 각 호의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를 뜻한다. 따라서 협회 회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정상적 회비징수 절차에 따른 일반회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판매부대비용은 기업회계기준상 계상 여부가 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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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3.21>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3.21>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